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대학의 사업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1년 근무후 사업종료와 동시예 계약이 만료되어 1개월간의 휴식기간을 지내다가 같은 대학교의 조교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임용 되는경우 근로 계약은 사업단 계약과 이어진 것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나요?
이런 형식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 본다면 대학의 사업단의 계약직 직종과 조교라는 계약은 동일, 유사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예 질적으로 다른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계약의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학의 사업단에서 근무한 경우와 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계속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라도 일정기간 반복 갱신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나,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원인이 사업종료라는 경영사정에 의해있었고, 1개월이면 기간이 길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않았고 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애매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에 애초에 재계약할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반복갱신되어왔는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단과 대학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사업단에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의 경위나 계약 갱신의 절차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분명 종료되어 1개월의 휴식시간을 갖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고, 대학의 사업단과 대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