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회사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주 2일 10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성 인정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내용 검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도 일정기간 반복 갱신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나,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원인이 사업종료라는 경영사정에 의해있었고, 1개월이면 기간이 길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않았고 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애매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에 애초에 재계약할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반복갱신되어왔는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참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