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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2월에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하였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고에 해당하여 말씀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3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6.1.8.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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