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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게 중요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3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까지는 임의로 보관하는게 아닌 이상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Q.  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조사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괴롭힘 정황은 인정하였고 MBC 측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로 채용이 막힌 건 아니기때문에 현재 해지된 아나운서가 영구적으로 방송퇴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Q.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제 일8시간씩 최저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33,312만원이 나옵니다.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계산해야해서 50%가산합니다.
Q.  산재 요청시 질병도 조금 인정해주나요? 업무중 교통사고(상해)로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질문자님처럼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자연적인 악화속도를 넘어 사고로 가속화되었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Q.  암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 후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첫째,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둘째,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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