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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직장이든 학교든 왕따나 이지메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되신 분이 너무 억울해 할 거 같아서 유족이 법원에도 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 노동부 조사결과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1명인데 이 분은 여기 방송국 일은 다시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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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된 1명은 해당 방송사(MBC)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법적으로 방송국 전체 출입이나 업무 참여가 영구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방송사 내부 규정상 해당 인물을 다시 기용하지 않거나, 외부 제작사에서도 기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가 아니라 사회적·도의적 판단 및 평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하며, 고인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는 많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서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여부만 판단한 후 징계 등은 회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괴롭힘 정황은 인정하였고 MBC 측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로 채용이 막힌 건 아니기때문에 현재 해지된 아나운서가 영구적으로 방송퇴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현재 유효한 계약의 해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장차의 계약관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상캐스터와 계약할지 여부는 각 방송국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으며 회사 내규 등에 채용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