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보니 그런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