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통보후 해고통보 권고사직 통보안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년전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의심을 하다가 대표가 더이상 보기 싫다며 2주전 구두 해고 통보(보기싫으니까 나가라)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고 통보 또는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일에 한번씩 2~6시간씩 잡아두고 말로 욕설과 함께 있지도 않은 지난일을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해고 통보서던 권고사직을 해달라 하는 중인데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해고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반복적으로 모욕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2일에 한 번씩 수시간 동안 비방과 모욕을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대상이 됩니다. 당장은 퇴사의사를 밝히지 말고 출근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문자,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한 사실도 명백한 통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서면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추후 분쟁시
유리한데 지속적으로 서면교부 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분쟁사실을 정리하고 수집 가능한 증거로 노동청 신고 및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배구의 절차로서 해고 사유 해고 인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대구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26 조에 따라서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권유든 해고든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대응이라는게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실제 해고 등이 있을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녹취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다면 해고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