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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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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월~토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은 8시간 X 36/40 X 통상시급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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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가 연20% 가산됩니다.1200만원의 3일 이자는 20% X 3/365를 1200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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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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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5.20.에 퇴사했다면 25.2.21.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때 25.2.21.~25.3.31. 까지 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5.4.1.~25.5.20.까지 받은 임금총액/25.4.1.~25.5.20.까지 그 기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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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46547548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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