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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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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전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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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4.1.1.~24.12.31.까지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25.1.2.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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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50%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금체불 중 일부만 지급해달라고 합의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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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예고를 한 후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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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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