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제 연락처는 차단해놔서 지금 일하는 언니가 대신 말을 해줬는데 점장님께서 의무 아니라고 꺼지라고 말을 했답니다. 의료보험때문에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을 근거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