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제가 6개월치만 달라말하고 정정할려고 하는데 염치없지만 가능한가요? 그만둔건 작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6개월분을 받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하여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6개월치만 받겠다고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녹음이나 문자 등에 대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제소 합의 등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분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50%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금체불 중 일부만 지급해달라고 합의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는데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