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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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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제가 6개월치만 달라말하고 정정할려고 하는데 염치없지만 가능한가요? 그만둔건 작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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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6개월분을 받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하여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6개월치만 받겠다고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녹음이나 문자 등에 대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제소 합의 등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분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50%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금체불 중 일부만 지급해달라고 합의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는데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