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중 징계 받을만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복귀 후 징계를 진행해야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라면 복귀 후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 등 사규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반드시 복직 후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 사직을 권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의는 회사가 필요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면 복직 후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복직 후에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복직 전이라도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예고를 한 후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