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50%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금체불 중 일부만 지급해달라고 합의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예고를 한 후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장점은 가산수당 계산 및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태아검진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5465475485495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