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근무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4대보험을 넣어준다는 문구가 없이 작성을 했다고 하면
안해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 할 의무가 생기며,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 60시간이상, 1개월 이상 등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을 확인하시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가입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4대보험은 관련 각 법령에 의해 일정한 조건(예를 들면 근로자를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의 적용에 관한 합의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을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법률상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자가 4대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는 대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했든 안했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가입유무에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여야만 그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