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나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