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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연약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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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야근 포함 연봉산정 질문드립니다.

오퍼 받은 내용

계약 연봉: 4,000만원 (일2시간 주 3회 연장근로 OT 포함 / 주 6시간 연장근로)

인데, 실제 계약시엔

기본급 280만원 + 연장근로수당 52만 5천원, 주3일 일2시간분으로 월지급총액 333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지금 출근 3일차이긴 한데, 어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280만원으로 연봉 산정되어 3360만원이 연봉으로 책정되는데, 사실 이에 대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는, 연장근로 산정시 지급금에 대한 불합리, 퇴직금 산정에서 불합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연봉 4천이라고 하고 그 안에 야근포함이라고 적었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이 330일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야근 수당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산정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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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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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4,000만원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 정기적인 연장근로 6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조율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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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주장하는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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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연봉 4천이라고 하고 포괄임금제로 해서 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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