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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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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에 속해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는 직장내괴롭힘을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일단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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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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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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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징게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사유에는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능력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근무능력 부진 기간,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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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9시~18시까지 총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59159259359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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