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징게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사유에는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능력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근무능력 부진 기간,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