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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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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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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짓말말은 아닐테고 아마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보니 26번 권고사직 사유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나, 권고사직 상세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업무능력 부족 등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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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용접공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반변성으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 입증을 받어 산재처리받기는 매우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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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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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장 이전으로 인한 공백기간 2달여 기간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1.7.1.~25.4.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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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에 해당한 사유가 맞나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직을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지연에 대해서는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직 해고된 게 아니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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