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제가 2024.08.26부터 2025년 4.22일 부터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입사하였지만 직장내 괴롭힘,노동착취등(사진첨부)
으로 자진 퇴사하려 합니다 근무기간은 2025.3.4~2025.5.20일까지인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 받습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거 같습니다
우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노동착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런 종이가 없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근로 등 할 수 있습니다
노동착취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괴롭힘을신고도 안하고 판단도 안 받으신 듯 합니다
때문에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안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26.~2025.5.2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가 확인해 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