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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더없이투명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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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속해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겸 회의를 합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욕설과 폭언을 남발하십니다 지금 재직근무 4개월 차입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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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장이 욕설하고 폭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욕설과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사유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으나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는 직장내괴롭힘을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일단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