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