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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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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속을 변경하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로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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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초기 미리 정해진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의 명문 규정상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1990.10.12, 근기01254-1418)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의 생리휴가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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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조휴가(결혼) 일수계산이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규로 정해지므로 그에 따릅니다.질문자님 회사 규정에서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토요일 결혼식인 경우 발생일인 토요일 부터 시작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제외하면 토 월 화 수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인데,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처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해석은 주관적이며,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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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 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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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5.19.~7.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40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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