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에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고(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