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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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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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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최종퇴사 직장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 이러한 요건이 부족하다면 그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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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에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고(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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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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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사측에서 그런지시를 하는 것으로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위법합니다.또한 퇴근을 못찍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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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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