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장소나 특정 업무로 명시하여 게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정당합니다.권한남용인지 여부는 , 해당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다른 업무라면 가능해보이나, 방사선 피폭이 될 위험이 있는 업무라면 사전에 약정되지않았다면 업무를 변경하는게 인사권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나,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