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역대급손꼽히는피자
역대급손꼽히는피자

학원에서 학원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학원법과 상관없이 영업정지 내릴 수 있나요?

변호사분이 영업정지 된다고 답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학원법에 없다며

조치를 안해줍니다.

학원법에 부도리 밖에 없다네요

부도리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법은 노무사가 다루는 관련 법령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학원 직원의 범죄가 직장질서의 문란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면 학원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이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어떤 정보 유출인지, 어떤 경로 요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