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학원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학원법과 상관없이 영업정지 내릴 수 있나요?
변호사분이 영업정지 된다고 답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학원법에 없다며
조치를 안해줍니다.
학원법에 부도리 밖에 없다네요
부도리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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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법은 노무사가 다루는 관련 법령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학원 직원의 범죄가 직장질서의 문란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면 학원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이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어떤 정보 유출인지, 어떤 경로 요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