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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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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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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상대방 사용자측 노무사 선입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재판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 노무사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절차와 다르게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구제신청 기각이 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