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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자의 나이 ,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증명가능한 증거의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료들의 증언,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당시 사진 등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증거는 됩니다.다만 노동청 진정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 실업급여 감액사유에는 해당될 수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은 밤 22시~아침 06시까지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을 23~07시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화~토 5일간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15시간 이상, 한 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토요일은 근로게약상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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