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식당 운영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생이 하루 3시간 씩 / 시급 11,000원/ 화~토요일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와 토요일 근무 시 휴일 수당(가산수당)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회사라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 3시간씩, 매주 화요일~토요일(주 5일)에 근무하기로 정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화요일~토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x11,000원(시급)=3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일~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합니다
한편 토요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애초에 휴일근무도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총 15시간이므로 그 일자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유지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씩 화~토 5일간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15시간 이상, 한 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근로게약상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3시간, 5일 근무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법정 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