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계속근무자가 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다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입사한거라면 고용 단절입니다.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승낙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