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한 뒤,
수습이 통과되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정규직 계약서에 적힌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다릅니다.
이렇게 실제 근무지는 같지만,
수습기간/정규직 계약서에 적힌 회사명,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 이후 시점으로부터 1년이 퇴직금 받는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회사와 실제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의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정규직근무의 실질이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기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업체명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수습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으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게속 근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이 실제 정규직 이후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계산(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내용,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면 형식적으로 주소와 회사 이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떠나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 할 때의 근속기간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봐야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주소지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로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재직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수습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는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계약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