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증명가능한 증거의 조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않고 외부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된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증명 증거로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당시 사진등이 인정될까요? 만약 이중에 증거로 사용될 항목이 없다면 어떤 자료가 근로를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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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과 기록과 사업주의 지시여부 또는 인지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을 보고한 자료나 사용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지시한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부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 명령한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의 증언,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당시 사진 등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증거는 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근무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 당시의 사진 모두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