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월급날 월급이 반절만 나오고 다음주에 반절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법하며 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설사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갱신의 경위가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계약이 갱신되어온 횟수가 다수인 등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