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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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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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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권고사직중 선택강요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일내 해고+해고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아니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택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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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월급날 월급이 반절만 나오고 다음주에 반절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법하며 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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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시급적용 및 월근로시간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이 시급으로 10030원에서 11400원으로 변경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니 근로자에게 유리해보입니다.다만, 생산장려수당이 주변지인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이 14000원이 되나, 질문자님 회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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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설사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갱신의 경위가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계약이 갱신되어온 횟수가 다수인 등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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