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연장가능합니다.연장에 합의해줄 의무는 없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