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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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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기본상황

기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인데

월~ 목은 하루 8시간씩 근무

금요일은 6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나머지 2시간은 목요일에 부여할 계획인데

1. 그럼 이때 목요일 2시간은 연장근무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2시간 1.5배 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목요일 2시간은 고정연장수당으로 매월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금액차가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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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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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이내 근로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2시간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매월 지급해줘도 됩니다.(금액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하면 설사 1주 40시간 내라도 연장근로가 되므로 목요일의 경우 2시간은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번은 포괄임금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1번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계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1번과 금액차는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는 주 단위로 4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 40시간만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연장근로로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하여

    3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건비 부담이 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면

    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에 10시간 근무한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10시간을 근무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며,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1.5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목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되, 금요일의 2시간을 목요일에 미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목요일에 10시간을 일한 그 자체로 2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2시간을 매주 반복적으로 부여한다면, 고정연장수당으로 설정해 매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 가산분을 포함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