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10 비자 소지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10 구직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직종에서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