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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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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보와 산재중 어느쪽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자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하고 아니면 자보가 유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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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기능요원 2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고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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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25.8월까지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전인 6월에 계약종료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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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즉 일일계약으로 근무하였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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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스케줄 바뀌는 알바 미체불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주 50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장의 경영 사정에 따라 출퇴근 여부가 변경되어 주 30시간정도 근무하였다면 그 차이가나는 시간은 사실상 휴업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9169269369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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