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산재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하되,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휴직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다른 쉬운 업무로도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