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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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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미만,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약 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되므로 약 78만원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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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4대보험 대상이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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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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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은 해고와는 다른 징계 처분입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이며, 해고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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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원이 어딘지는 모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우울증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증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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