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이전 방법은 DB형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DC형으로 일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즉 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