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4차 수급일이 4월 25일이었고, 해외여행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갔다왔습니다. 사전에 관할센터에 신고하라는 걸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도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여행은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으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외여행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중에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기에 실업인정일 등에 해외에 나가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