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인 사원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 병가규정이 있다면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하되, 없다면 무급으로 결근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개인 사유의 부상이나 질병이라도 해고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며 여기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