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급여 명세서에 휴일 근로수당이
매월 똑같이 소정의 금액이 들어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법정휴일에 근무를하면 유급수당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못받은 금액을
소급받을수있는 기간은 어떠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내지 고정휴일수당이 있는 경우는 달리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되어야 하는데 못받았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명세서상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정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및 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러우나, 계약서가 잘 체결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추가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별개로 임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무 시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서 그 계산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한만큼만 받는 반지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받는 100%로의 임금를 추가로 받게 됩니더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서 8시간 이내의 경우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간당 통장 임금에 추가 임금을 취급재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 동안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는 경우 소멸시효로 경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