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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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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3시간, 주15시간으로 근로자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된 사유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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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격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께 자격수당에 준하여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임금책정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녹음이나 메일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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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6년에 공휴일이었다가 91년에 제외되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 휴일부여를 통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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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을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으나 일반 시설관리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는 사안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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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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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지않으며 별도 계약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하지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등기 임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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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30퇴직예정 사직서결재완료 연차사용 및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중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하게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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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대상이 되며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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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얻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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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동거 친족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은 근로자로보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췰퇴근이 고정되지않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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