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휴직 복귀 1개월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 한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10월1일에 복귀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평균임금은, (10.1~10.31 임금/31일) 입니다. 한달 월급을 그 기간 31일로 나누면 됩니다.(3개월임금을 3개월 날수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값이 나옴)한달 간 오티가 있으면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지난 1년안에 받은(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의 1개월분을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Q.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절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곳이 없으니 모두 합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반영합니다.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 충족하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회사 갱신 거절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입사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퇴사하세요.현재 임금체불중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Q.  주휴수당 궁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평균으로 말씀드립니다.(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아래와 같습니다. 비교해보세요.주휴수당 제외20*4.345주*9860원=856,834원주휴수당 포함(20+20/5)*4.345주*9860원=1,028,200원
Q.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1011021031041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