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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무희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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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2013.3~2023.1 자진퇴사

2023.3~2023.8.31 자진퇴사

2024.4.1~2024.12.31. 계약만료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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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절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곳이 없으니 모두 합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반영합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 충족하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회사 갱신 거절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가입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