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역산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예를 들어서, 1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15일이 1년이 아니라, 14일이 1년임)평균임금은 (9.15~12.14 근로에 대한 임금/91일)로 계산합니다.만약에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평균임금은 (10.21~1.20 근로에 대한 임금/92일)로 계산합니다.이해가 좀 어렵다면,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연봉을 정하는 것은 당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