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 5일 근무하고 톼사했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총 16시간을 근무했는데 저번주 주휴수당이 입금 안되었는데 짧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나요?
그래도 한주는 주휴수당 충족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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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만 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5일 개근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최소 7일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일만 근무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다음 주 근로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조건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에 1주일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