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령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받는 금품은 모두 임금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점차적으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들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최저임금의 3% 금액으로 만일 식대가 100,000원이라면 미산입 금액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