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휴직, 부서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렇기에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서이동 거절 및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병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부서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후, 이에 따라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의사의 소견서, 회사의 부서이동요청 거절서면,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