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직원 1.2.3이 있는데 2.3 문제에서 고용주는 2를 자르고 3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3은 기다려보다가 아예 신경을 끄고싶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고 그 사이에 2가 합의하에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3은2가퇴사할줄 몰랐음) 이럴경우 1만 남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3은 출근을 안할경우 사업장에 손해를 끼지게 되는건가요? 어쨌든 3때문에 2를 자른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3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사업주가 2에 대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3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3이 자발적 퇴사를 원해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직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상호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책임의 문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인 급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는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등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등 퇴사시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후사정과 상관없이 퇴사를 원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는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함으로서
근로계약서상 또는 법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 책임추궁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나, 2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한 것이므로 2의 퇴사 책임을 3에게 묻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사이에 2가 합의하에 다음날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를 어차피 해고하려는 방침이었으므로 3 때문에 이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3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